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타게 한 40대 남성이 과거에도 수십차례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사회에 품은 불만을 표출하며 첫 방화를 저질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습관적으로 변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남성의 범행은 최근 발생한 현대시장 화재와 같이 짧은 시간에 여러 곳에 불을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A(40대)씨는 과거 방화 사건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24번의 방화를 저질렀으며, 여러 범행이 한 사건으로 병합되면서 총 4차례 재판을 통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의 최초 방화 범행은 2006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이번 현대시장의 방화범죄와 유사하게 새벽녘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를 배회하다 모 아파트 정문 앞에서 쌓여진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였습니다.
또한 2007년 2월에는 차량 4대에 연이어 불을 지르거나 아파트 계단에 방화를 저질렀어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11년 8월20일에도 주택가와 재개발 공사현장 등에서 4차례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A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데 걸린 시간은 단 30분이었습니다.
이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퇴소 이후인 2015년 10월에도 가정집, 공용 여자화장실 등에 불을 질러 징역을 살았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