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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했을 뿐인데, 위자료 받을 수 있다?

금잘알 2024. 12. 2. 16:23

 

동거했을 뿐인데, 위자료 받을 수 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적 대비를 미리 준비하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실혼 관계 종료 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를 소개합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법적 혼인과 달리, 사실혼은 입증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을 인정받는 조건

 

 

  • 동거하며 부부로서의 생활을 지속한 증거가 있을 것
  • 경제적 의존 관계가 형성되었을 것
  • 주변에서 부부로 인정받고 있을 것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사실혼 관계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종료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 악의적인 유기
  • 부당한 대우
  • 중대한 사유로 인한 사실혼 파탄

법적 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관련 증거와 함께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종료 시 필요한 서류

아래 서류를 준비하면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동거 기록이 담긴 사진, 문자, 공과금 영수증
  • 부정행위 또는 부당 대우를 입증할 증거
  • 혼인관계증명서 (필요시)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관련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받으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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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시 주의할 점

위자료 청구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한 권리 회복입니다. 특히 사실혼은 법적 혼인과 달리 입증 책임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사실혼 관계라고 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고,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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